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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공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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〔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-308호〕
「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하, 「첨단재생바이오법」제10조(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)에 따라 첨단재생 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,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신청기간*(2022.4.18.(월) ~ 12.23(금) 18:00까지) 내에 지정신청 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공고일부터 상시 접수하며, 분기별로 접수 마감하여 심사 진행할 예정이므로, 연내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’22년 3분기 내 신청할 것을 권장함
2022년 4월 12일
보건복지부 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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