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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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생의료재단 2022년 제4차 직원 채용 공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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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생의료진흥재단은 「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‘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’으로 지정받아 국내 첨단재생의료기술 진흥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으로, 우리 재단과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첨부와 같이 채용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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